| 포상금 ₩ 1,000,000 |
아동ㆍ청소년을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을 사는 범죄행위의 대상이 되게 하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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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ㆍ청소년을 업소에 고용해서 영업으로 성을 사는 범죄행위의 대상이 되게 하는 사람. 예)보도 실장, 업주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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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ㆍ청소년이 성을 사는 범죄행위의 대상이 되도록 소개해주는 사람. 예) 인터넷 구인 게시글 등록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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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의 ① 선배 등이 지위(위계)를 이용하여 성을 사는 범죄행위의 대상이 되게 하는 사람. ② 선불금 또는 채무관계 등을 이용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성을 사는 범죄행위의 대상이 되게 하는 사람 ③ 성을 사는 범죄행위의 장소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사람 예)모텔주인 등. ④ 성을 사거나 알선하는 범죄행위에 사용되는 사실을 알면서 돈이나 땅, 건물을 제공하는 사람. 예) 오피스텔 건물주, 업소 건물주, 선불금 대출업자 등. ⑤ 성을 사는 범죄행위를 하는 업소에서 일하도록 소개하는 사람. 예) 직업소개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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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 이상의 성인이 장애가 있는 아동ㆍ청소년과 성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과 성행위를 하게 하는 사람. 인터넷, 모바일 등에서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범죄행위를 하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 예) 카페ㆍ블로그 운영자, 후기 사이트 게시자, 운영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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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상금 ₩ 700,000 |
아동ㆍ청소년에게 ① 돈, 밥, 잘 곳 등의 대가를 주고 성행위를 한 사람. ② 성행위를 해주면 돈이나 그 외의 대가를 주겠다고 하면서 만나자고 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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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 핸드폰이나 일반전화로 117 또는 112를 눌러 신고하면 돼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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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 | 검찰이나 경찰에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돼요. |
| 홈페이지 신고 |
안전Dream 홈페이지(http://www.safe182.go.kr) 안전드림 홈페이지 → 신고ㆍ상담 → 117신고상담센터 → 성폭력신고ㆍ상담 → 청소년 성매매유인 선택하여 신고내용을 작성하신 후 등록버튼을 누르시면 돼요. |
| 모바일앱 |
스마트폰에서 안전Dream 앱을 실행 후 “도와주세요 117” 아이콘을 누르면 신고화면이 나와요. 신고화면에 신고내용을 작성 후 등록하면 돼요. |
| 모바일웹 |
스마트폰에서 안전Dream을 검색하시면 모바일웹에 접속하실 수 있어요. 신고유형에서 청소년 성매수유인을 선택하여 내용 입력 후 신고버튼을 누르시면 돼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