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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생 등이 가출여고생 성매수
    등록일2014.09.04
    조회수4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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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방지법시행 7주년을 맞아 지난 9월 전주오거리광장에서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와 민들례순례단등 여성단체회원들이 성매매방지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전북도민일보 DB. 돈을 벌기 위해 성매매에 나선 가출 미성년자 2명과 이들에게 돈을 주고 성을 매수한 남성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4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월 가출한 A(17)양과 B(17)양은 전주시 모처에 여관방을 잡고 6월까지 24차례에 걸쳐 성매매에 나선 혐의다.

    이들은 생활비 마련을 위해 인터넷 채팅방에 개설된 조건방에 들어가 성매매를 흥정했고, 조건이 맞는 남성이 나타나면 찾아가 성매매를 했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성을 매수한 17명의 남성에 대해서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이들 성매매 매수남들은 20~40대의 회사원과 학생들이 주를 이뤘다.

    경찰은 당초 A양과 B양이 미성년자임을 감안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하려 했으나, 이들이 처음부터 성인행세를 했고, 매수남들 역시 이를 확인할 방법이 마땅치 않았던 점을 감안했다는 후문이다.

     

    김상기기자

    2011.10.5

    출처 노컷뉴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79&aid=0002293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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